경기도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완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차 모집)을 시행합니다. 이번 1차 모집으로 약 4,500명의 청년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대상은?
경기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5.2)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 만 18세 ~ 34세 (1987년 5월 3일생 ~ 2004년 5월 2일 출생)
- 거주 : 신청일 이전 경기도 전입되어 계속 거주자
- 근무 : 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➁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➂ 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 병역의무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다음사업 중복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단,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1차 신청을 통해 총 4,500명의 청년 근로자를 선발합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는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x 8회 지급 (2년간) = 총 480만원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충족 시 지역화폐 지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일(월) 오전 9시 ~ 5월 16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2차 모집은 2022년 10월 예정 (4,500명 선발)
제출서류
온라인 사용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다음의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최종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일 : '22년 5월 30일(월) 예정
- 확인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지금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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