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누적 등 심각한 영업피해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의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3,000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
서울시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21년 1월 1일 ~ '22년 6월 30일 기간 중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영위한 자
지원 제외대상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한 경우 (가족 건물인 경우 - 정상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희망드림사업 포함'
- '22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지원은 총 3,000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이 남았어도 신청인 폭주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후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 방문 진행,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재기지원금 신청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은 2022년 5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신청불가
-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부터 진행
신청방법
📌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신청서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정해진 기간 내 서류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 지원제외(대리신청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지원 소식과 신청방벙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자주하는 질문> 첨부파일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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