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감염병 장기화로 오랜 시간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대상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경영위기업종 세부 내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혜자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 버팀목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5.18) 현재 정상 운영 중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➀ 방역지원금 1차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 지급받은 자
➁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 (40~400만원 차등지급)
➂ 버팀목플러스 경영위기업종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 (200~300만원 차등지급)
📌 경영위기업종 세부안내
지원제외대상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 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공고일 이후 폐업 사업체는 지급>
경영위기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인아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 6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는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메세지를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고유번호가 없으면 신청불가)
- 반드시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 수신 후, 홈페에지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으로 입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서울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소식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경영위기지원금 신청과 관련없는 광고 도배 블로그 또는 '피싱 사이트'가 온라인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신청에 유의하셔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자치구별 문의처 (아래 표 참고)
※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ㄱ~ㅎ 순)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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