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로 경영난을 겪어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폐업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5.16) 기준 하남시 소재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종 소상공인
-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정상 영업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 모두 지원
📍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장 및 영업신고 미신고 사업장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22년 1분기 내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신속지급
- 신청대상 : 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수급자 중 폐업한 소상공인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1차 특별지원금 지급 계좌로 입금
- '22년 5월 16일 대상자 안내 및 계좌변경 문자 발송
- '22년 5월 27일 특별지원금 지급 및 완료 문자 발송
확인지급
- 신청대상 : 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누락자, 공동대표 사업장 등
- 신청기간 : '22년 5월 16일(월) ~ 6월 24일(금)
- 신청방법 : 하남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5・6・9번 창구 방문 신청 (본관 1.5층)
- 확인지급 : '22년 6월 30일(목) 예정
-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하남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031-790-6818, 6620, 1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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