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감염병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감염병 여파로 인해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 '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필수
📍 예시 : ➀ '22년 2월 신규 채용 ➲ ➁ 5월 신청 ➲ ➂ 7월말일까지 고용 유지 시 8월에 지급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사
고용장려금 지원 및 신청방법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은 2022년 5월 10일(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각 기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FAX,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및 홈페이지 링크는 하단 참조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소상공인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용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접수처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자치구별 홈페이지 링크
※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ㄱ~ㅎ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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