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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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감염병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감염병 여파로 인해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1. '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
    2.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3.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필수

     

    📍 예시 : ➀ '22년 2월 신규 채용 ➲ ➁ 5월 신청 ➲  ➂ 7월말일까지 고용 유지 시 8월에 지급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사

     

     

    고용장려금 지원 및 신청방법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은 2022년 5월 10일(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각 기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FAX,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및 홈페이지 링크는 하단 참조

     

     

    신청서류

     

    📌 고용장려금 신청서

    신청서.hwp
    0.04MB

     

    📌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hwp
    0.08MB

     

    접수처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접수처.jpeg
    0.64MB

     

    🔗 자치구별 홈페이지 링크

     

    ※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ㄱ~ㅎ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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