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감염병 여파로 인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에게 '2022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21년 4월 ~ '22년 6월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입니다.
-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한 자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은?
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근로자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금의 500% 부과)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0일(화) ~ 6월 30일(목)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급휴직자 분들께서는 각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이메일,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제출서류
📌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우선지원대상 증빙서류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지급일정
- 5월 10일 ~ 5월 25일 신청분 : 6월 중 지급 예정
- 5월 26일 ~ 6월 30일 신청분 : 7월 중 지급 예정
각 자치구 홈페이지
※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ㄱ~ㅎ 순)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지금까지 2022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고문 또는 일자리 관련부서, 그리고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5437, 9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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