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울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최대 480만원+보증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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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과 지역 정주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매월 주택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을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비 지원대상

    2022년 울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울산광역시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 미혼 1인가구 무주택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1982년 1월 2일생 ~ 2003년 1월 1일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 150%이하 (단, 만 35세 이상 청년은 60% 이하 신청 가능)
    •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울산광역시 소재 주택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150%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022년 해당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건보 납부액을 충족해야함.

     

    지원 제외대상

    • 임차주택 기준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초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 또는 직게존속인 경우
    •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셰어하우스, 게스하하우스 등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드림스페이스,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소유자

     

     

    주거비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에게는 매월 주택 임차료(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월세는 월 최대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는 월 최대 5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 청년이 월 임차료 및 보증금 이자 선납부 ▶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계좌입금
    • 지급시기 : 4월(1~3월분), 7월(4~6월분),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

     

    ※ 지원기간 중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상세 내용은 시청 건축주택과로 문의 바람.

     

    단, 다음 사유 발생 시 중도 지원 중단

    • 임차건물 외 주소나 울산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중복 수혜
    • 주택을 구입
    •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주택·소득기준 등 지원자격을 불충족
    • 주민등록 말소 또는 실제 주소지 미거주 적발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울산광역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8일(화) 오전 9시 ~ 3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울산청년-주거비지원사업-제출서류
    신청서류를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2022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다운로드]

    2022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제출서류.zip
    0.08MB

     

    지원대상 선정 발표

    • 지원 선정 인원 : 500명
    • 지원대상 선정 발표일 : 3월 31일(목) 예정, 개별 문자 전송

     

    문의처

    2022년 울산광역시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052-229-6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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