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무주택 청년부부 세대당 50만원의 월세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부부 신청자격은?
2022년 청년부부 월세 지급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02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부부입니다.
- (연령) 부부모두 만 18세 ~ 만 39세 (1982년 3월 1일생 ~ 2004년 2월 28일생)
- (혼인)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
- (주소) 주민등록을 부산진구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이 동일, 부부모두 실거주)
- (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거공급면접 85㎡
- (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대상
- 부부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초수급,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 임대차계약 건물이 부모 명의인 경우
- 부모, 형제 등 청년부부 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 지원금액은?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부부에게는 세대당 월세지원금 50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제출 서류를 통해 자격을 검토하여 총 400 세대를 선정하여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2022년 4월 15일(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2년 4월 예정되어 있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산진구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사업의' 해당 지원금을 제외 한 뒤, 미달된 기간만큼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부부 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월) ~ 3월 18일(금)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부부는 '부산진구 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제출서류를 접수 이메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신청접수 : 부산진구 청년플랫폼 홈페이지 ▶ 온라인접수
② 서류 이메일 제출 : jj3009@korea.kr
- 메일 제목 ▶ 부산진구 청년부부 월세지원_접수번호_이름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압축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출서류 안내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지원사업 제출서류 안내]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 4월 1일(금)
- 선정인원 : 400명 선착순
- 선정결과 : 2022년 4월 4일 부산진구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문의처
- 부산진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5-6341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청년부부 세대는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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