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기사분들을 위해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제천시 5차 일반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장기화 상황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2년 1월 1일 이전에 법인에 입사하여 공고일(22.2.28)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기사입니다.
※ 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4차 지원 당시 이미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속 요건만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1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매출액 감소 요건
<<'20년 2~3월 / '20년 8~9월 / '20년 11~12월 / '21년 2~3월 / '21년 6~7월 / '22년 1~2월>>(중 선택1) 평균 매출액이 '19년 1~'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소득감소 요건
<<'20년 2~3월 / '20년 8~9월 / '20년 11~12월 / '21년 2~3월 / '21년 6~7월 / '22년 1~2월>>(중 선택1) 평균 소득이 '19년 1~'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택시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참고,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할 경우 추가 지급할 예정)
- 지원금 지급방법 : 택시기사 개인별 계좌이체
- 지원금 지급일 : 행정절차 및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할 예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천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 1차 ~ 4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와 그렇지 못한 운전기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대상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4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 확인된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제출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14일(월)
-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제친시 교통과로 제출
1~4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①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제출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14일(월)
- 접수처 : 제천시청 교통과 ☎043-641-6332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②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제출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14일(월)
- 접수처 : 제천시청 교통과
- 신청서 및 소득감소 요건 증빙(월급명세서) 제출
[신청서류서식 다운로드]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제천시 5차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천시 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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