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2년에는 신혼부부 약 955가구를 선발하여 최대 10년간 주택 월 임대료와 관리비 및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비 지원대상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 (거주)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연령)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
- (혼인)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 (재혼 포함)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대상
- 허위자료 제출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자
주거비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에는 출생 자녀수에 따라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형태에 따라 주택 월 임차료,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차등 지원합니다.
※ 지급 상한 : 25만 원(주거급여 4인 가구 지급 상한 기준 : 294,000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120개월)
- 지원금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2년 울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울산 주거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혼부부 중 1인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신청 해당월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를 서류를 발급하여 사진 촬영을 통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 작성)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 (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마이페이지에서 첨부)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 (필요시)
[신청서 미리보기]
[서약서 미리보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리보기]
[행정정보동의서 미리보기]
[대리수령 신청서 미리보기]
2022년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울산광역시청 건축줕택과 주거복지담당 ☎229-6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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