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적용을 받은 식품·공중위생업소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입니다.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영업허가(신고)가 2021년 12월 18일 이전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정상 영업중인 업체
지원금액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에게는 업종별 100만원 ~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방법 : 현금지급 (계좌입금)
- 지급일 : 지원대상 확정에 14일 소요, 이후 순차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지원 가능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체)는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 업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한 업소 및 실직적 휴업·폐업한 업소
- '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행정명령 처분 업소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9시 ~ 4월 30일(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공동대표자인 경우) 위임장, 공동대표자 각각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미리보기/다운로드]
신청문의
2022년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평택시청 민원콜센터 ☎ 031-8024-5000 (평일 09시 ~ 18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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