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과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지원대상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평택시 실내체육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실내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상 2021년 12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정상 영업중인 업체입니다.
지원금액
지급조건을 만족하는 실내체육시설에게는 사업장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 업소 당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공동명의인 위임장 필요)
- 지급방법 : 신청계좌(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지원대상 확정 후, 순차적 지급
지원제외대상
-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해야 지원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폐업 또는 사업장 시설물 철거로 영업여부 확인 불가 업체
- '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행정명령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업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평택시 실내체육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7일(목) ~ 4월 30일(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신청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 현장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공동대표자인 경우) 나머지 1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위임장 다운로드]
문의처
평택시 실내체육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평택시 민원 콜센터 ☎031-8024-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xt Contents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