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 시국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문화유통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평택시 문화유통업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업소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소입니다.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상 2021년 12월 18일 이전인 업소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소
지원제외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업소로 적발된 경우
- 사행성 업종 (성인PC방, 일반게임제공업) 등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업소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포함)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업소에게는 업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하는 업소당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표자 동의 필수)
- 지원금액 : 업소당 100만원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현금지원
- 지급일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정에 3~7일 소요, 이후 순차적 지급
신청방법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9시 ~ 4월 30일(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현장신청 가능)
제출서류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각각 제출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제출
[위임장 다운로드]
문의처
2022년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 평택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031-8024-3221, 3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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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식당·카페·공중위생업소 재난지원금 신청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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