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감염병 확산세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같은 학원 및 교습소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평택시 학원 및 교습소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8일 이전이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정상 운영중인 학원 및 교습소입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포함
    •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은 공고일(22.2.17)까지 교육청에 등록신고 되어 있어야 함 (스터디카페는 제외)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평택시 학원 및 교습소에는 시설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지급되며, 지원대상 확정 후 2주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1인이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당 개별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업체 및 실질적 휴·폐업 사업자
    • '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7일(목) ~ 4월 30일(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사무실 평일 방문)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위임장 1부 (공동대표 또는 대리신청 시)

     

    [제출서류서식 미리보기/다운로드]

    220217 평택시 재난지원금 제출서류서식.hwp
    0.03MB

     

    문의처

    2022년 평택시 학원 및 교습소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802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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