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평택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평택시 소재 관광사업체로서, 2021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소입니다.
지원금액
평택시에서는 지원대상 관광사업체에게 업종별 100만원 ~ 20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현재 공고상에는 어떤 업종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금액은 신청 후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공동대표자일 경우 1명의 대표자만 지원
- 지원금 지급일 : 신청 후 2주 이내 순차적 지급 예정
지원제외대상
- 21년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21년 12월 18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업소
- 신청일 현재 영업장 멸실 및 시설물 철거로 인해 정상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평택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7일(목) ~ 4월 30일(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공동대표인 경우) 나머지 1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위임장 다운로드]
문의처
평택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콜센터 ☎031-8024-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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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실내체육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100만원,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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