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게된 집합금지 및 엉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종 사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2020년 3월 22일 이후 ~ 지원금 신청일 기간 내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 전 서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정상 영업한 소상공인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계좌 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급안내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1차 문자 안내, 지원금 지급 후 2차 문자 안내 예정
- 지급일 : 신청 접수 다음주 금요일까지 계좌로 이체 예정
- 공동대표자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
제외대상
- '21년 서대문구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제외)
- 국세청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공고일(22.2.11) ~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2022년내)입니다. 고로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하더라도 지원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만족하신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 또는 접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접수처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처 안내
- 방문 신청 :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신청 : khg0914@sdm.go.kr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신청 후 5일 이내 접수확인 문자를 못받은 경우 02-330-1918로 문의
※ 방문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중기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확인서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중 택1)
- 수령확인서 없는 경우 (부가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대표인 경우)
- 타인명의계좌이용 신청서, 타인명의 통장사본 (타인계좌 수령 요청 시)
- 위임장 (위임 신청 시)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미리보기/다운로드]
이의신청
지원대상 부저격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7일 이내 문자로 통지합니다.
문의처
- 서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구청 6층) : 02-330-4953
-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2-330-107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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