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 시국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휴·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①2021년 12월 31일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와 ②2020년 3월 22일 ~ 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을 등록한 자영업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 (영업여부)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년 3월 22일 ~ 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 무등록사업자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자
- 방역조치 행정명령 위반 업체
특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휴·폐업 자영업자에게는 업체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나 사업체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모두 1개의 사업체, 1인의 대표자에게만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일 : 2022년 2월 7일(월) 신청 접수에 따라 순차적 지급
- 지원금 지급방식 :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 ~ 4월 8일(금)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한해 2월 21일 이후 각 군·구 접수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4월 8일(금) 18시까지
- 5부제 시행 : 2월 7일(월) ~ 2월 11일(금),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2/7(월) | 2/8(화) | 2/9(수) | 2/10(목) | 2/11(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 접수처 : 시·군·구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 서구 | 남동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연수구 |
계양구 | 중구 | 강화군 |
동구 | 웅진군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 4월 8일(금) 18시까지
- 접수처 : 군·구 접수센터
- 신청방법 : 접수센터에 5부제 확인 후 방문 ▶ 대표자 신분증, 증빙자료, 통장사본 지참 및 접수처에 비치된 '특별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및 제출서류
-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증빙서류
- 간이과세자 : 매출 증빙 불필요
- 일반사업자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자영업자 신청서]
[휴·폐업자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 4월 30일
[이의신청서]
문의처
2022년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미추홀콜센터 ☎032-120 (평일 24시 운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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