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 수원형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개소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수원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2년 1월 28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운영중인 종교시설로서, 감염병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시설입니다.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종교시설에는 1개소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종교시설이 기도원이나 교육관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소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용도 : 지원금은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등 자체실정에 맞게 사용할 것
- 지원금 지급 : 종교시설 대표자 명의 계좌 입금 / 2022년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수원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3일(목) ~ 2월 14일(월)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종교시설 소재지에 따라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안구 종교시설 : suwonjeong@korea.kr / 031-228-5223
- 권선구 종교시설 : hanheepark1@korea.kr / 031-228-6225
- 팔달구 종교시설 : chaewon919@korea.kr / 031-228-7225
- 영통구 종교시설 : jyh146@korea.kr / 031-228-8533
제출서류
- 수원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1부 (없는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과 종단(종파) 소속증명서 제출)
- 종교시설 명의 통장 사본 1부 (없는 경우 대표자 통장 사본)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2022년 수원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수원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228-2473 또는 각 자치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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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2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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