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나주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나주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입니다.
- 지급기준일 나주시에 체류중인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포함
- 지급기준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신청기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사망자 및 전출자 지급대상 제외
지원금액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나주시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됩니다.
-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처 : 나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 사용기한 : 지역경제를 위해 2022년 7월 31일까지 사용 권고
- 사용제한업종 : 대형마트, 유흥업종,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신청방법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9시 ~ 2월 28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미리보기/다운로드]
감염병 예방관리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로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전 시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14(월) | 2/15(화) | 2/16(수) | 2/17(목) | 2/18(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 2월 14일 ~ 2월 18일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 2월 21일 ~ 2월 28일 : 5부제 해제, 전 시민 신청 가능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나주시 재난지원금은 성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법정대리인, 세대원,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지급대상자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위와 동일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위와 동일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문의처
2022년 나주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나주랑 콜센터 ☎339-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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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라남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최대 120만원)
- 강진군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10만원, 2월 28일까지)
- 광양시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읍·면 접수처 확인)
-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신청방법 (2월 25일까지)
- 구례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0만원, 2월 23일까지)
- 진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인 20만원, 3월 25일까지)
- 장성군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신청방법 (2월 25일까지)
- 장흥군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10만원, 2월 28일까지)
- 영광군 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2년 2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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