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10만원, 2월 28일까지)

    이 게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나주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나주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입니다.

     

    • 지급기준일 나주시에 체류중인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포함
    • 지급기준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신청기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사망자 및 전출자 지급대상 제외

     

    지원금액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나주시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됩니다.

     

    •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처 : 나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 사용기한 : 지역경제를 위해 2022년 7월 31일까지 사용 권고
    • 사용제한업종 : 대형마트, 유흥업종,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신청방법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9시 ~ 2월 28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미리보기/다운로드]

    나주시+재난지원금+신청서+서식+등.hwp
    0.03MB

     

    감염병 예방관리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로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전 시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14(월) 2/15(화) 2/16(수) 2/17(목) 2/18(금)
    1, 6 2, 7 3, 8 4, 9 5, 0

     

    • 2월 14일 ~ 2월 18일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 2월 21일 ~ 2월 28일 : 5부제 해제, 전 시민 신청 가능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나주시 재난지원금은 성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법정대리인, 세대원,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지급대상자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위와 동일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위와 동일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문의처

    2022년 나주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나주랑 콜센터 ☎339-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재난지원금 썸네일 포스터

     

     

    Next Contents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