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는 감염병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노점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노점상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기준은?
안동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공고일(4.25) 기준 사업장을 안동시에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중, 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➁그 외 사업체 소상공인입니다.
➀ 영업시간제한 업종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 '22년 4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
➁ 영업시간제한 조치업종 외 소상공인
제외업종
- 무등록사업자,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방역조치 위반 업체
노점상 지원기준은?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전통시장 외 노점상으로 구분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과 노점상인에게는 업종별로 100만원과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금액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100만원 / 그외 소상공인 및 노점상 50만원 지급
- 1인이 다수의 사업체 운영 시 사업체별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 영업시간제한 업종 : 1개 사업체 100만원, 그외 사업체당 50만원 (최대 250만원)
- 그외 업종 : 사업체당 5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동시 재난지원금 신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안동시청 접수처 방문을 통한 현장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바방법에 따른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
- 신청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배너' 클릭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 5월 31일(화)
- 신청방법 :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1층 접수처 방문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소상공인, 노점상, 공동대표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➀ 소상공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X)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공동대표 시)
➁ 노점상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노점상 확인서 (해당시장 상인회에서 발급)
지금까지 2022년 안동시 소상공인 및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 054-840-5315, 5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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