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100만원, 3월 6일까지)

    이 게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매월 임차료를 고정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영업)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22.2.4)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하여 운영중인 소상공인
    •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 (매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 유흥 및 사행업종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공공시설 등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혜자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수혜자

     

     

    지원금액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장별 지원이기 때문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

     

    • 지원금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한국 돈 뭉치

     

    신청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 0시부터 ~ 3월 6일(일) 24시까지입니다. 전용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한하여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월) 00:00 ~ 3월 6일(일) 24:00
    • 신청접수 :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 5부제 시행 : 신청 첫 주에 한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2/7(월) 2/8(화) 2/9(수) 2/10(목) 2/11(금)
    1, 6 2, 7 3, 8 4, 9 5, 0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신청기간 : 22년 2월 28일(월) 10:00 ~ 3월 4일(금) 17: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현장접수처 제출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안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치구별 현장접수처.hwp
    0.07MB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 방문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킴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관련 서식.hwp
    0.07MB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서 지원 제외대상 통보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2년 3월 7일(월) ~ 3월 13일(일)
    • 신청방법 :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 신청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을 완료해야 함

     

    문의처

    2022년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ㄱ~ㅎ 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자치구 문의처
    자치구 문의처

     

    썸네일

     

    Next Contents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더 강화된 방역조치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방

    psom.tistory.com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총정리 (2,000만원~1억까지)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총정리 (2,000만원~1억까지)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직장인들이라면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매년 최저임금과 4대보험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psom.tistory.com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 (주휴, 연장, 야근, 휴일수당)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 (주휴, 연장, 야근, 휴일수당)

    최저임금은 근로자 소득의 기초가 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책정의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확정 고시된 2022

    psom.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