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매월 임차료를 고정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영업)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22.2.4)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하여 운영중인 소상공인
-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 (매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 유흥 및 사행업종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공공시설 등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혜자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수혜자
지원금액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장별 지원이기 때문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
- 지원금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 0시부터 ~ 3월 6일(일) 24시까지입니다. 전용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한하여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월) 00:00 ~ 3월 6일(일) 24:00
- 신청접수 :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 5부제 시행 : 신청 첫 주에 한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2/7(월) | 2/8(화) | 2/9(수) | 2/10(목) | 2/11(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신청기간 : 22년 2월 28일(월) 10:00 ~ 3월 4일(금) 17: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현장접수처 제출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안내]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 방문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킴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서 지원 제외대상 통보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2년 3월 7일(월) ~ 3월 13일(일)
- 신청방법 :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 신청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을 완료해야 함
문의처
2022년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ㄱ~ㅎ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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