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시민들과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목포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목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2년 1월 3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입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 단, 1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시민은 제외
지원금액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목포시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 선불카드 사용처 : 목포시 관내 카드 가맹점 및 소상공인 업체
- 선불카드 제한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가전매장, 외국계 기업, 유흥 및 사행업종 등
- 선불카드 사용기한 : 2022년 6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광주은행에 사전 카드명의등록한 경우에 한해 분실 훼손 시 재발급 가능
신청방법
목포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 ~ 2월 28일(월)까지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 접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 첫 주는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진행합니다.
2/7(월) | 2/8(화) | 2/9(수) | 2/10(목) | 2/11(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를 대표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일괄 신청하면 되고, 신청 즉시 현장에서 세대별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세대주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고,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원 본인 분만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시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접수처 비치)
- 세대원 대리 신청 시 :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신청서 미리보기/다운로드]
[위임장 미리보기/다운로드]
문의처
2022년 목포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4, 3236~9 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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