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종교시설을 위해 '창녕군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개소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창녕군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설 소재지가 창녕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해당 종교시설에는 1개소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종교시설에서 기도원이나 교육관 등 다른 부속시설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종교시설 혹은 부속시설 1개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및 창녕군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시설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지급방식 : 종교시설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계좌이체
- 지원금 지급일정 : 2022년 2월 23일(수) 예정
신청방법
창녕군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8일(금) 오전 9시 ~ 2월 1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종교시설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이메일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한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이메일 신청으로 진행하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 solsystem@korea.kr
- 방문신청 : 종교시설 소재지 읍·면 사무소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제외)
제출서류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부정수급 확약서 및 오지급 반납 확약서 1부
- 위임장 (대리신청시)
-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종교시설 입증자료 1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교단·종파 소속증명서 등)
- 종교시설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신청문의
- 창녕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53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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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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