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각종 공연, 전시, 예술활동의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녕군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창녕군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1.28)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요한 자입니다. (에술활동증명 신청 중인 예술인 포함)
지원내용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창녕군 지역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2월 23일(수) 신청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제외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종사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단, 문화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이거나, 본인이 직장가입자의 비부양자일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창녕군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8일(금) 오전 9시 ~ 2월 1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만 방문 접수를 허용합니다.
- 접수 이메일 주소 : solsystem@korea.kr
- 방문 신청 : 창녕군청 문화체육과 (창녕군청 본관 중앙 4층)
제출서류
- 문화예술인 지원 신청서 1부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및 오지급 반납 확약서 1부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의 경우)
- 에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활동증명 신청완료 화면 캡쳐본 (신청 중인 자 해당)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미리보기/다운로드]
문의처
창녕군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창녕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53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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