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감염병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관내 관광업계와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관광업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관광사업체와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입니다. (관광사업체 약 4,000개사, 전세버스 차량 약 4,000대)
관광사업체 지원자격
관광사업체 지원자격은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 허가, 신고, 지정되어 신청일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입니다. (휴·폐업 제외)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여행업을 겸업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지원자격은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된 사업자 및 버스 차량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기준)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여행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타 시도에서 사업등록 또는 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지정한 사업자
- 타 시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주사무소)을 등록한 사업자의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관광사업체와 운송사업자에게 각각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먼저 관광사업체에게는 업체당 40만원 내외, 여행업 겸업 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차량당 10만원 내외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관광사업체 2개 이상 복수 업종을 등록한 사업체의 경우 1개 업종만 신청 가능
- 전세버스 차량 지원금은 관광사업체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
재난지원금은 사업체 약 4,000개소와 차량 약 4,0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정액 지급이 아닌, 신청인이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 지원액이 축소되거나 증감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관광업종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6일(수) ~ 3월 1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관광업계 운영 지원금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부가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용 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 통장사본
[제출서류서식 미리보기/다운로드]
문의처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 관광업계 운영 지원사업'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031-259-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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