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더 강화된 방역조치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방역패스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대상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대상 16개 업종입니다. 특별히 법원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운영 중인 업체
지원금액은?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원 지원합니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업체별 산정하여 지원금을 모두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 방역관련 시설·물품·장비 구매 비용 (QR코드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 산정기준 :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실비
신청방법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 ~ 2월 6일(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는 'http://서울방역물품.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0부제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7일(월) ~ 1월 26일(수)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강원도 양구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하동군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2차 신청
- 신청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4일(월) ~ 2월 25일(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것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됨
방역물품 지원금 FAQ
Next Contents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