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는 관내 취업하여 재직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2년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2022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2.1.17)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재직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150명 내외)
- (연령) 1987년 1월 1일생 ~ 2002년 12월 31일생 청년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 -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근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 교육급여는 가능)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는 제외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 공무원, 출차·출연기관 근무자
- 중견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청년 월세 지원내용은?
지원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파주시 재직 청년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최대 120만원)합니다. 단,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로 청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 확인 후 지급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2022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4일(월) ~ 2월 14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서류
① 공통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크레딧포유)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② 중소기업 재직자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 노무제공계약서(도급계약서 등),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증빙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선정기준 및 선발발표
지원대상자 선발은 심사기준표에 의해 정량평가로 진행됩니다. 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으로 책정되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최정선정 : 150명 내외
- 동점자의 경우 ① 소득이 낮은 순 ② 임차보증금이 낮은 순 ③ 파주시 장기 거주자 우선 ④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2022년 2월 25일(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신청문의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 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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