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감염병 장기화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고흥군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 '21년 12월 31일 기준 고흥군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원대상 포함
- '21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 완료한 경우 지원대상 포함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금액은?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군민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65세 이상 군민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65세 이상 : '56년생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고흥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3일(목) ~ 2월 18일(금)까지입니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현장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대상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라면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금 지급 계좌 입금될 예정이고, 기초노령연금 미수령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신청서
- 대리 신청 :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 외국인 신청 :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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