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0만원, 2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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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금천구는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 힘내소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사업'연장합니다. 신청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실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의 소재지가 금천구이면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업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안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상세

     

    •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제외

    • 기존 힘내소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지원내용은?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실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먼저 소상공인이 실비 목적의 분야에서 선 구매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최대 50만원이 통장으로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천구 관내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최초 공고일인 2021년 9월 27일 이후 지출 내역이어야 합니다.

     

    • 재료비 : 사업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집기, 생산원료, 인테리어, 수선비 등)
    • 홍보·마케팅비 : 리플렛 제작, 재개장 행사 및 SNS 마케팅 등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전단지, 광고 등)

     

     

    신청방법은?

    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오전 9시 ~ 2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본인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제삼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 계좌로 신청 가능

     

    제출서류

    금천구-소상공인-재도약지원사업-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

     

    1. 신청서 및 신분증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상공인 확인서
    5. 부가세 신고자료
    6. 지출증빙서류
    7.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

    [붙임 3] 신청서 및 서식.hwp
    0.05MB

    [제출서류 상세내역]

    [붙임 2] 제출서류(상세내역).hwp
    0.09MB

     

    이의신청

    지원대상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이의신청 재접수 가능

     

    신청문의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 02-2627-2371~2

    금천구 지역경제과 ☎ 02-2627-1306

     

    금천구-힘내소-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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