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태백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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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을 위해 1인당 20만원의 태백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태백시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태백시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8일(토)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태백시민입니다. 해당 거주요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태백시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1월 8일(토) ~ 2월 18일(금) 기간 출생아는 해당 기간 출생신고 완료 시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은?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태백시민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타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면 꽤 지원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태백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됩니다. 단, 탄탄페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는 지류화폐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 75세 이상 :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상품권 신청 시 지급하며 재방문 필요.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은 태백시 관내 탄탄페이 및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니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태백시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2년 태백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 오전 9시 ~ 2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 약 1개월간입니다.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능합니다. 대상자 개별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감염병 예방과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에 한해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신청기간
    1.17 ~ 1.22 1, 6 2, 7 3, 8 4, 9 5, 0 접수
    1.24 ~ 1.29 접수(요일제 미적용) 접수
    2.3 ~ 2.18 접수(요일제 미적용) / 설 연휴기간 제외 미접수

     

    신청서식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면 방문신청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cts1739_01.hwp
    0.06MB

    [위임장]

    cts1739_02.hwp
    0.05MB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시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방문하여 접수와 지원금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 찾아가는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18일(금)
    • 절차 : 행정복지센터 전화상담 ▶ 방문·접수 ▶ 지급준비 알림 ▶ 대상자 재방문·지급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추가, 추가 서류 제출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18일(금)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접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서]

    cts1739_03.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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