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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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 관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도·시군이 5년간 함께 저축을 하고, 만기 시 적립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자격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입사업자면 가능하고,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면 가능합니다. (878명 모집)

     

    기업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

     

    근로자 자격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가입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기업의 대표자
    • 해당기업의 가족
    • 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도가 아닌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중인 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1,2, 청년내일키움통장, 강원형청년일자리사업 등)
    • 정년이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대한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공제 지원내용

    공제 지원내용 일러스트

    매월 기업이 15만원, 근로자 15만원, 도·시군이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한 뒤, 만기 시 적립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은 지원대상 확정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기업 : 5년간 900만원 적립 (월 15만원 x 60개월)
    • 근로자 : 5년간 900만원 적립 (월 15만원 x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 5년간 1,200만원 적립 (월 20만원 x 60개월)

     

    세제관련

    • 기업: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월) ~ 예산 범위 안에서 연중 진행됩니다. 신청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약매뉴얼 : 홈페이지 > 상단 '공제안내' > 가입 > 가입방법 > 청약신청 바로가기 > 하단 '안심공제 청약 매뉴얼'
    •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을 해야 청약신청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선정결과

    • 선정 완료 후 적립계좌 안내 : 기업 대표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발송
    • 근로자 1명당 2개의 계좌 (기업 입금용, 근로자 입금용) 생성

     

    신청문의

    문의처

     

    • 사업 총괄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033-249-2785
    • 공제 운영 : 강원도 일자리재단 공제사업부 033-256-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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