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6월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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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는 성실히 근로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을 지원하는 '2022년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총 4,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산시 청년 분들을 위해 이 포스팅을 통해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이란?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은 성실히 근로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돕는 부산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저축액과 적립기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저축을 진행하면 부산시에서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을 만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저축액 : 매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
    • 저축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중 선택

     

    저축액, 저축기간에 따른 만기 적립금
    저축액, 저축기간에 따른 만기 적립금

     

    추가 지원금 외에도 청년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관련 교육도 제공하는데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라면 연 1회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연 1회 이수 필수)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이자상환 등

     

     

    신청자격

    2022년 부산시는 총 4,000명의 청년을 선발 모집하는데요.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여 참여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공고일 5.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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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1987년 1월 1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2. 거주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
    3. 근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하여 사업 중
    4. 소득 : 청년 본인과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더보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 청년 본인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 청년 본인 제외

     

     

    모집인원

    부산시 전체 4,000명 모집 (한 가구당 1명만 신첨 및 참여 가능)

     

    중구 52 서구 119 동구 100 영도구 108
    부산진구 483 동래구 305 남구 314 북구 344
    해운대구 454 사하구 362 금정구 289 강서구 153
    연제구 244 수영구 230 사상구 261 기장군 182

     

    ※ 단, 구・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혜자 및 참가중인 청년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부산청년 디딤돌카드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과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자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청년
    • 통장개설이 불가한 청년
    • 유흥 및 사행업종 종사자 및 사업자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신청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 ~ 6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2년 5월 23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➀ 온라인 작성 서류

    • 자가진단표
    • 부산청년 기쁨통장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20525_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신청서식.hwp
    0.07MB

     

    ➁ 기본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➂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최종대상자 발표

    • 선정 발표일 : 2022년 8월 5일(금) 예정
    • 확인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청년플랫폼 등 확인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산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2년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지원 소식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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