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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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가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추운 한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➀소득기준과 ➁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2년 10일~)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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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여름과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연 1회 신청하면 하절기와 동질기 바우처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별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합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방식'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요금차감 방식은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기가스 등의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고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발급처 및 발급방법

    국민행복카드-발급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수) ~ 12월 30일(금)까지입니다. 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에너지바우처 선택)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 가능
    •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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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소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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