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
장병 자기개발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로서 육군, 해군, 공군, 해뱅대,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모두 포함됩니다.
<2022년 지원예산>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308.13억원 | 17.45억원 | 38.00억원 | 23.86억원 |
지원 제외대상
- 간부(장교, 부사관),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자기개발비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장병에게는 1인당 연간 12만원씩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20% / '22년 입대자 ➲ '22년 12만원, '23년 12만원)
📍 지원예시
- '20년 10만원 + '21년 10만원 = 총 20만원 지원 ➞ '22년 4만원 지원
- '20년 5만원 + '21년 10만원 = 총 15만원 지원 ➞ '22년 9만원 지원
- '21년 7만원 + '22년 12만원 = 총 19만원 지원 ➞ '23년 5만원 지원
- '22년 0원 + '23년 12만원 = 총 12만원 지원 ➞ '24년 12만원 지원
- '22년 12만원 + '23년 12만원 = 총 24만원 지원 ➞ '24년 0원 지원
지원분야
자기개발비용은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운동용품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운동용품비의 경우 12만원 중 최대 6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종목 산업기사 21개, 기능사 61개 총 82개 종목 (부대별 수요 파악 후 교육 및 시험 응시)
- 대학원격강좌는 강좌 당 수강료의 50% 지원
- 특기병 교육 훈련 이수 절차 학점 인정
- e-러닝 학습콘텐츠 제공 : 나라사랑포털 통해 외국어, 자격증, IT, 취업, 검정고시 등 8,000여 강좌 제공
- 국가기술자격시험(기능사, 산업기사)을 무료 응시 가능
자기개발비용 신청
자기개발비용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병들은 '나라사랑포털'에 접속하여 [자기개발]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나라사랑포털 바로가기
- 제휴사 : 자기개발포인트를 적용하여 즉시 지원 받는 제휴 쇼핑몰
- 비제휴사 : 제휴 쇼핑몰이 아닌 일반 쇼핑몰에서 먼저 구매 후 지원 신청 (환급)
- 구매 가능 쇼핑몰은 제휴사와 비제휴사로 나뉨
- 제휴사는 자기개발포인트를 적용하여 즉시 지원
- 비제휴사는 일반 쇼핑몰로 선 구매 후 지원 신청 ➞ 검토 및 승인 후 15일 이내 e-머니 계좌로 환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2022년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및 사용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장병들께서는 국방부 고객센터 ☎︎ 1522-07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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