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71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인데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습니다. 특히 더욱 반가운 것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 50억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체당 600만원 ~ 8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매출액 60% 이상 감소 등 감염병 상황으로 큰 영업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항공운수, 스포츠시설 등 50개 업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일은?
정부는 기존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자에게는 기존 전달 체계를 활용하여 국회 통과 사흘 안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빠른 지원을 위해 5월 30일(월) 오후부터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혀 지원금 지급 시기는 최대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고・프리랜서, 문화에술인 200만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300만원
이번 추경안으로 대리기사와 방과 후 강사 등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70만명과 문화예술인 3만명은 2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16만 1천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모두 기존 계획되었던 지원금액보다 1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들은 지급대상자들의 신청이나 대상자 심사가 별도로 필요한 만큼 신청과 지급까지 한 달에서 최대 두 달까지 기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227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인데요.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며 각 지자체에서 지급 체계 준비를 마치는 7월말 쯤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소식과 그외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저소득층까지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세부 계획 및 신청일정이 추가되는데로 관련 소식 발빠르게 포스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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