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대상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대상은 공고일(22.1.28)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모집인원 700명)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 [근로]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 [입사] '20년 1월 1일 이후 ~ '21년 10월 28일 이전 회사에 입사한 청년
- [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개인으로 판단)
지원제외대상
- 기쁨카드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 공고일 기준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참여중인 자
- '21년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청년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등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연간 100만원 제공합니다.
포인트는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1회차 지원금 50만원을 선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 2회차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하는 기쁨카드 사용방법
- 사용분야 :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 사용방법 : 해당 분야 온·오프라인 결제
- 사용기간 : 복지포인트 지급 ~ 2022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제한 : 사행업종, 복권상품,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등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방법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 오후 1시 ~ 2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통해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제출서류
- 신청자 체크리스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번호 포함)
- 4대보험가입내역서
-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1년 10월~12월, 3개월분)
- 건강보험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쳐, nhis.or.kr 참조)
[체크리스트 미리보기/다운로드]
[개인정보동의서 미리보기/다운로드]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22년 3월 말 예정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예정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051-8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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