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 또는 감염병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수원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수원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2월 7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주소를 둔 수원시민으로, 수원형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수혜자와 신규 지급대상입니다.
- 기존 수혜자 : 수원형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1회 이상 받은 공고일 기준 수원시민
- 신규 신청자 : 수원형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공고일 기준 수원시민 (상세 지원자격 포스팅 하단 참고)
<특고·프리랜서>
-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등), 공항·항만·철도·창고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 사진),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금융관련 모집인·설계사
- 서비스 : 골프 캐디, A/S기사, 정수기 코디, 수도·전기 검침원,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 위 예시에 업종이 없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특고·프리랜서임을 입증하면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및 신규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만약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 기존 대상자는 2월 중 지급 예정
- 신규 대상자는 3월 중 지급 예정
지원제외대상
- 수원형 재난지원금 2회 이상 받은 자
- 교육관련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기사
- 예술인
신규 신청자 자격요건
- (거주)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
- (자격) '21년에 3개월 이상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수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9시 ~ 2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구분없이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배너 게시 예정, 모바일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본인인증 필수)
- 기존 수혜자는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 신규 신청자는 제출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내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특고·프리랜서 판단하는 증빙서류
-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감소한 증빙자료
문의처
2022년 수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전담 콜센터 ☎1899-3300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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