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방법 (100만원, 2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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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대상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대상은 공고일(22.1.28)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모집인원 700명)

     

    노트북을 하고 있는 여자의 손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 [근로]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 [입사] '20년 1월 1일 이후 ~ '21년 10월 28일 이전 회사에 입사한 청년
    • [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개인으로 판단)

     

    2022년 중위소득 150%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지원제외대상

    • 기쁨카드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 공고일 기준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참여중인 자
    • '21년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청년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등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연간 100만원 제공합니다.

     

    포인트는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1회차 지원금 50만원을 선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 2회차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안내
    지원절차

     

    일하는 기쁨카드 사용방법

    사용분야 안내
    사용분야 안내

     

    • 사용분야 :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 사용방법 : 해당 분야 온·오프라인 결제
    • 사용기간 : 복지포인트 지급 ~ 2022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제한 : 사행업종, 복권상품,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등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방법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 오후 1시 ~ 2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통해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제출서류

    • 신청자 체크리스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번호 포함)
    • 4대보험가입내역서
    •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1년 10월~12월, 3개월분)
    • 건강보험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쳐, nhis.or.kr 참조)

     

    [체크리스트 미리보기/다운로드]

    【서식1】신청자 체크리스트.hwp
    0.02MB

     

    [개인정보동의서 미리보기/다운로드]

    【서식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0.02MB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22년 3월 말 예정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예정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051-8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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