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 시국으로 단기 일자리(시간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에서 실직한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청년 실직자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실직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2.7)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선발인원 1,400명)
- 출생연도 : 1988년 1월 1일생 ~ 2003년 12월 31일생
- 단기근로 일자리에서 4주 이상(최소 1개월) 취업 상태 있다가, '20년 2월 23일 이후 비자발적 퇴사하여 실직한 청년
- 근로한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관계없음
- 대학생, 대학원 재학, 휴학생 가능 (단, 고등학교 재학은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청년
- 현재 취업중인 청년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
- 근무 연기, 휴직 등 실직이 아닌 청년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 수급자 또는 수급 예정자
- '22년 수원시 3차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자(특고·프리랜서, 예술인 등)
- 개인사유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직한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수원시 실직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계좌를 통해 이체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며,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2월 ~ 4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금 수급 시까지 지원자격을 만족해야 함. 자격요건 변동 시 지급 취소됨.
- 신청자가 많아 심시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예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수원시 청년 실직자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9시 ~ 2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으로 준비하여 업로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공고일(2.7)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니 새롭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선명한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지원금 부정수급 확약서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증빙서류 (급여 입금 내역서, 통장 내역)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이력 전부, 수원 전입일 확인하도록)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2022년 수원시 청년 실직자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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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2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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