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희망통장은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을 마련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최대 1,100만원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이란?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통장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축예시>
[청년 15만원 x 36개월 = 540만원] + [대전시 540만원] = 3년 만기 시 약 1,100만원 (이자포함)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
2022년 청년희망통장 지원대상은 공고일(6.20) 기준 주민등록을 대전시에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총 1,100명의 청년을 선발모집하며 동일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1982년 6월 21일생 ~ 2004년 6월 20일 출생
- 거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 근로 : 대전시 관내 사업장 재직 근로자 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연매출 5천만원 이하 사업자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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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금) 오전 9시 ~ 7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구비서류 준비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 청년희망통장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 소득, 재산 신고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해당자만)
- 근로 확인 서류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본인, 대리인
- 신청자 본인의 학비관련 부채증명서 (해당자만)
📌 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서류 예시
📌 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서식
✍️ 선발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발
- 가구소득인정액이 동일한 경우 = 1. 가구원수가 많은 자 > 2. 연령 낮은 순
🔔 최종 대상자 선정 알림
- 발표일 : 2022년 9월 14일(수) 예정
- 발표 확인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공고
지원 제외대상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업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합니다.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통장사업) 수혜자 및 중복 참여자 (단, 디딤씨앗통장 가구는 가능)
- 대전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기타 유흥 및 사행업종 종사자 및 운영자
☎︎ 문의처
2022년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청년들께서는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궁금하신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710-8347, 719-8329, 380-3032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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