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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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오는 시행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신청을 받아 올해 12월까지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에 필요한 양육과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22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자립지원패키지 지원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 가구입니다.

     

    • '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22년 기준중위소득 72% 이하(2인가구) : 2,347,261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양육, 취업 등 각종 정부 서비스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상담과 정서지원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돌봄 등 지원
    • 자립지원 : 주거, 취업, 양육비 채무 이행 등 지원
    • 기타지원 : 각종 복지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 상담, 정서지원 : 고충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 자조모임 등 지원

     

     

    신청방법

    자립지원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2022년 7월 1일(금)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 상담 및 안내를 받아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내선2번)을 통해서 문의 및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소득기준 등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익월부터 12월까지 여러가지 지원을 안내 및 연계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한부모 가정이 해당 사업을 통해 알맞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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