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를 위해 '2022년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파주시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4.20)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파주시민으로, 특고 프리랜서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 프리랜서는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자
■ 특고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금융상품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자 (단,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지원제외대상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 2022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타 업종 대상 지원금을 수령한 자 (소상공인, 종교시설, 운수종사자(택시, 전세버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파주시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파주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프리랜서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프리랜서 확인서류 등)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본인 계좌 수령 어려운 경우)
[첨부] 생활안정자금 신청서식
문의처
2022년 파주시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031-940-84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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