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5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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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대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회가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영업피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용인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1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 소상공인 정의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제외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지원자격을 심사한 뒤 순차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8일(월) ~ 5월 27일(금)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요일제 시행)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4월 1일(월) ~ 5월 27일(금)
    • 신청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 신청 배너 (신청일 오픈) 클릭 /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제출
    • 5부제 시행 : 4월 18일(월) ~ 4월 29일(금)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5월 2일(월) ~ 5월 27일(금)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 방문
    • 접수처
      • 시청 : 지하1층 을지연습장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기흥구청 : 지하 1층 다목적실
      • 수지구청 : 5층
    • 5부제 시행 : 5월 2일(월) ~ 5월 13일(금)

     

    5부제 시행
    5부제 시행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점포 사진(간판 등 점포 확인 가능한 사진)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21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 간이) 또는 '21년도 부가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
    6.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위임장 및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

     

     

    문의처

    지금까지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시 지역경제과 031-324-4317, 처인구 산업과 031-369-6501,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322,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69-6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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