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지속된 감염병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
2022년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입니다.
- 안성시 소재 사업장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인 업체
지원제외대상
- '22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소상공인
- 특수형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안산시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에게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폐업한 경우에도 대표자 기준으로 1회만 지원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대표자 위임장 필요)
폐업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4일(월)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지원요건을 만족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께서는 네이버 오피스 폼 신청서 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업로드 첨부)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 해당자 추가서류(아래 표 참고)
-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추후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됨
문의처
지금까지 2022년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위 내용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담당부서인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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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피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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