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가 감염병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문화예술인과 관광사업체 그리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 안성시 긴급 재난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안성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4.8)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종교시설, 관광사업체입니다. 각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화예술인
-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2. 종교시설
-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시설
-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 운영하는 경우 1개소만 지원
3. 관광사업체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유원시설업, 이벤트업, 야영장업,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등 세부적으로 지원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➀ 여행업
- '21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시설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 국내,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된 경우 1회만 지원
➁ 유원시설업
- '21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시설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➂ 이벤트업
- '21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시설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이벤트, 행사대행업, 공연기획업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중 선별지급
➃ 야영장업,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 '21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안성시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관광사업체에게는 각 대상별 피해 정도에 따라 50만원 ~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예술인 : 1인당 100만원 지원
- 종교시설 : 시설당 50만원 지원
- 관광사업체 : 업체당 100만원 지원
안성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안성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3일(수)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신청은 네이버오피스 폼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안성시청 방문을 통한 현장신청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3일(수) ~ 5월 31일(화)
지원대상 | 네이버오피스 | 이메일 | 문의처 |
예술인 | 네이버 폼 작성 바로가기 | miru8107@korea.kr | 031-678-2473 |
종교시설 | - | sayou0@korea.kr miru8107@korea.kr |
031-678-2503 031-678-2473 |
관광사업체 | 네이버 폼 작성 바로가기 | henry14tm1@korea.kr | 031-678-2494 |
❗️네이버 폼 작성 링크 안 열릴 경우 문의처로 연락하세요!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5월 20일(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신청접수 : 안성시청 본관 (지하1층)
제출서류
<안성시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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