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파주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4.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감소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9년 ~ '21년도 매출액 신고자료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아래 매출액 감소 기준을 만족하는 자 (단, 정부 및 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도 신청 가능)
❗️ 매출액은 월평균을 연으로 환산
❗️ '21년, '22년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시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급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무등록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파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 '21년, '22년 창업자 매출액 10억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 위임장 (대리신청 시)
-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문의처
2022년 파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031-940-8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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