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10만원 2년 저축 : 만기 5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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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가입 청년을 모집합니다.

     

    청년이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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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관내 저소득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지와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2년간 24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340만원을 더해 580만원을 만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 10만원 x 2년(24회) + 경기도 지원금 340만원 = 2년 만기 580만원 수령
    • 만기금은 현금 480만원 + 경기도 지역화폐 100만원으로 지급 (총액 580만원)

     

    모집인원-계획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시군별 모집인원 계획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총 5,000명의 청년 근로자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모집 계획은 첨부드린 표와 같습니다.

     

     

    통장 가입 신청자격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은 공고일(4.12)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지원대상-1지원대상-2지원대상-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1. 연령 : 1987년 4월 13일생 ~ 2004년 4월 12일생 (병역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 최고 만 39세)
    2. 거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3. 근로 : 공고일 기준 근로자 (근로 유형에 관계없음, 휴직자도 신청 가능)
    4.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월 건보료 기준)

     

     

    통장 가입 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이 불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혜자, 참여자, 참여 예정자 (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등)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해지 후 1년 미경과자 (청년연금,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불법 및 사행업종 종사자

     

    청년노동자통장

     

    통장 가입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9일(화) 오전 9시 ~ 5월 2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본)

    1.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사항 확인 동의서 (온라인 작성)

     

    2. 업로드 제출서류 6종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해당하는 1부 제출
    • 소득재산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업로드 제출서류 6종 안내
    업로드 제출서류 6종 안내

     

    3. 해당자 추가서류

    추가제출서류 안내
    추가제출서류 안내

     

    최종 가입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구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 동점자 발생 시 : 소득구간 > 거주기간 > 근로기간 순으로 비교하여 채점
    • 선정자 발표일 : 2022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결과 확인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 경기복지재단에서 선정된 청년에게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Q. 매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지?

    • 불가.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

     

    Q. 매월 저축 방법은?

    • 통장 개설 후 청년에게 계좌번호를 공지. 청년은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자동이체 적립

     

    Q.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 20일에 자동이체가 안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지원금 적립 됨

     

    Q.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저축 하지 않으면 통장 해지되는지?

    • 아님. 가입기간 중 총 12회를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됨

     

    Q. 통장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가면?

    • 지원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하여 전출된 날부터 중도해지 됨.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인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

     

    Q. 통장 가입 후 퇴사하게 된다면?

    • 근로를 그만두게 되면 바로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해 통장 적립을 일시 중지할 수 있음. 단 해당 기간동안 적립금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음

     

    문의처

    지금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서도 제대로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 : 1877-9358 (운영기간 4.12~5.2) - 운영기간 외 연락 절대 금지
    • 시스템(홈페이지) 이용 문의 관련 :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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