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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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는 급증한 감염병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을 위해 '2022년 파주시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지원대상

    2022년 파주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20일 기준 파주시에 시설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되고 있는 종교시설 대표자입니다.

     

    • 고유번호증, 종단, 교파, 종파 등록증명서를 구비한 종교시설
    •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부속시설이 있어도 종교시설 1개만 지원

     

    지원제외대상

    •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위반한 종교시설
    • 2022년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타 분야 지원금을 수령한 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

     

     

    종교시설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종교시설 대표자에게는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파주시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신청은 종교시설 대표자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문화예술과 문화총무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종교시설 입증자료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 증명서 등)
    • 위임장(대리신청 시)

     

    [첨부] 종교시설 지원금 신청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13MB

     

    문의처

    2022년 파주시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수령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5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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