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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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으로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해 '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1차~4차 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50만원을, 5차 신청으로 처음 지원받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2년 특고·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 ~ 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수급자와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로 나눠집니다. 각 대상별 자격요건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그전에 먼저 한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직종 지원제외

    2022년 5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한 가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1차 ~ 4차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일부 직종이 이번 5차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인데요. 그 이유로는 최근 경제 상황이 지난 지원 시기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외된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제외직종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대상 안내
    다음의 직종은 최근 고용상황,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원대상① : 1~4차 기수급자

     

    기존 1~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차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서,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지원금액

    기수급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접수 순서에 따라 3월 1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3월 18일(금)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 중복수급 불가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0일(목) 오전 9시 ~ 3월 11일(금) 오후 6시
    • 신청접수 :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기수혜자 신청서식▼

    cvdExstRqstDocSample.hwp
    0.13MB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오전 9시 ~ 3월 18일(금) 오후 6시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대상② : 5차 신규 신청자

    기존 1~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입니다. (단,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위한 특고·프리랜서 ①자격요건과 ②소득감소요건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요건

    • 자격요건 : '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기간 : 21년 10월, 11월 / 19년 연평균 소득 ÷ 12 / '20년 연평균 소득 ÷ 12 中 택1

     

    지원금액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지급완료 시점은 5월 중순입니다. 단, 행정 속도에 따라 해당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수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분들 역시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9시 ~ 3월 29일(화) 오후 6시
    • 신청접수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홀짝제 운영 : 현장 신청 첫 이틀 (24~25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신규 신청자 신청서식▼

    cvdRqstDocSample.hwp
    0.13MB

     

    ■ 이의 신청

    • 신청기간 :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안내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hwp
    0.03MB

     

    필수서류 안내

     

    자격요건 입증서류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문의처

    2022년 5차 특고 프리랜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고용센터 주소 및 대표전화 안내▼

    cvdAdresSample.xlsx
    0.02MB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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